네카오에서 ‘X라디언, X쌍도, 딸X’ 등 혐오표현 쓰면 삭제된다

2023.06.01 14:24 입력 2023.06.01 21:59 수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홈페이지 캡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홈페이지 캡처

‘X쌍도(경상도 사람 비하)는 일본으로’ ‘딸X(배달노동자 비하)는 양아치’ ‘데모쟁이 X라디언(전라도 사람 비하)’···.

앞으로는 이처럼 지역과 직업·인종·국가·종교 등을 혐오하는 글이나 영상 등이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면 비공개 또는 삭제될 수 있다.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사용자 보호를 위한 ‘혐오 표현’을 구체화해 적용키로 했다. 네이버는 쓰면 안 되는 혐오 표현 기준을 정한 ‘게시물 운영 정책’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네이버는 금지 표현에 대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이라고 원론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를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더 구체적으로 바꿨다.

피해 대상을 특정 집단에서 인종과 국가·지역·나이·성별 등이 다른 집단으로, 피해 내용도 굴욕감이나 불이익에서 차별과 폭력 선동 등으로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정이다. KISO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네이버와 카카오, 줌인터넷 등 인터넷 사업자 16곳이 회원사로 참여한다.

KISO에 따르면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세번째 요건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이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인 업무 관련된 표현과 공직자·언론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기타 표현은 혐오 표현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대해 적용된다.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면 삭제와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때 작성자는 혐오 표현이 아님을 소명하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앞서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 중인 카카오는 2021년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운영정책’을 통해 출신(국가·지역)·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어 지난달 8일부터는 해당 원칙과 함께 KISO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준수한다는 내용을 정책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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