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직사이트 ‘성매매 업소’ 광고, 6개월간 1만1000여건 적발

2023.10.10 06:00 입력 2023.10.10 16:54 수정

올해 2~7월 사이 삭제된 의심 광고

알바몬 5366건·알바천국 6630건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조항 없어

올초 문제 지적됐지만 개선 안돼

한 구직자가 구인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한 구직자가 구인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알바천국·알바몬 구직사이트에서 삭제된 성매매 업소 의심 구직광고가 올 상반기에만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지만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관련 법에 처벌 규정과 신고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구직사이트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삭제된 성매매업소 의심 구직광고가 1만19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의 경우 5366건, 알바천국의 경우 6630건이었디.

앞서 지난 2월 언론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구직 광고가 버젓이 올라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 의심 광고가 구직 사이트에서 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임호선 의원실 제공

임호선 의원실 제공

특히 미성년자들이 이런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지난 4월 한 10대 재수생이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거짓 구인 글에 속아 가해자를 찾아갔다가 변종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강요받은 뒤 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유명무실한 법 제도이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사업자가 성매매·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해당 조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구직정보사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해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신고할 의무 또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알바몬과 알바천국 등의 구직 사이트는 의심 광고가 발견되면 차단 조치나 삭제 조치만 할 뿐 게시자에 대한 고발이나 신고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부적합 공고는 즉시 삭제 및 이용제한 처리를 거치고 있다”며 “기업회원에 대한 검증 및 의심 패턴에 대한 감시 등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젊은 층이 주로 보는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 사이트에 불법 성매매 업소 광고가 판을 치면서 구직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미성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사업시행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성매매 관련 범죄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0억원이던 ‘성매매 알선 범죄수익금 보존액’ 규모는 2022년엔 391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