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만취자에 폭행 당해 뇌진탕

2024.04.16 13:46 입력 2024.04.16 13:49 수정

최근 3년간 충남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 19건

구급활동 폭력행위 근절 포스터. 충남소방본부 제공

구급활동 폭력행위 근절 포스터. 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논산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일 논산지역에서는 술에 취한 40대 A씨가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구급대원은 “A씨가 다리 통증을 호소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7건, 지난해 3건 등 총 19건이다. 이 중 84%인 16건이 술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진종현 충남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피해 대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 심리상담을 했다”며 “앞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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