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인구 100만’ 위태…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 검토

2024.06.13 21:32 입력 2024.06.13 21:34 수정

특례시 기준 인구수 100만명

창원시, 2026년엔 미달 예상

“80만명으로 낮춰달라” 건의

정부가 ‘인구 100만 특례시’의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흐름이 심화하면서 주민등록 인구수의 연내 100만명 붕괴를 우려한 경남 창원특례시가 법령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적인 상황 파악과 종합적인 연구를 거쳐 연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의 특례시 기준 검토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창원 주민등록 인구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 3개 도시 통합 당시 110만4015명이었지만 올해 5월 말 100만4693명으로 줄었다. 창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1만2000여명이 감소해 비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1위를 기록했다. 한 달에 500~1000명씩 감소하면 올해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특히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수(주민등록인구·외국인 주민)도 5월 말 기준 102만5133명으로, 2026년에는 이 역시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 지위를 잃게 돼 있어 2029년부터는 특례시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 상실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수를 100만명 이상에서 80만명 이상으로 낮춰 달라고 올들어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등에 5차례 건의했다.

2022년 1월 출범한 특례시는 수도권인 경기지역 3곳(수원·용인·고양)과 경남 1곳(창원) 등 모두 4곳이다. 2023년 경기 화성시가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특례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창원시가 탈락하면 특례시는 수도권에만 집중된다. 창원시는 지난 4월 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보고회를 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올해 4대 전략, 75개 세부 사업에 2663억원(시비 5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창원시는 지난 1월 준비한 창원시정연구원의 ‘창원특례시 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구 보고서는 지역 불균형이 심한 마당에 특례시조차 경기도나 수도권에 몰리면 불균형이 더 심화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특례시 지위 상실 유예기간과 지정 기준을 완화해 특례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원은 지속적 인구 감소에도 행정·경제·생활·도시기반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 거점성이 높다”며 “창원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창원시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연구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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