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개 점포 사장님, 임금체불 ‘전과 6범’···명단 공개됐다

2024.06.16 12:00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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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30개 점포를 둔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 사장 A씨는 3년 동안 직원 88명에게 5억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징역형을 포함한 6번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체불은 계속됐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만 200건에 달한다. 노동부는 A씨를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으로 정했다.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307명에게 신용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2013년부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당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공개일 이전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3년 동안의 체불액이 공개된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경쟁입찰, 구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3년간 2번 이상 유죄를 확정받고 1년 내 체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307명은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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