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0% “월 최소 230만원은 받아야 먹고살죠”

2024.06.16 20:59 입력 2024.06.16 21:01 수정

내년 적정 최저임금 조사 결과

74% “모든 노동자 적용” 응답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월 230만원(시급 기준 1만1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적정 최저임금’을 물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월 230만원(시급 1만1000원)’이 40.4%, ‘월 251만원(시급 1만2000원)’이 16.5%, ‘월 272만원(시급 1만3000원) 이상’이 10.9%로, 최저임금이 월 2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67.8%였다. 현행 최저임금인 ‘월 209만원(시급 9860원) 이하’는 22.3%, ‘잘 모르겠다’는 9.9%였다. 직장인 88.5%는 ‘물가 상승으로 임금이 사실상 삭감됐다’고 답했다. 41.2%는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다’고 했다. 추가 노동 경험은 비정규직(47.5%), 비사무직(46.2%), 여성(45.8%), 5인 미만 사업장(43.9%) 등에서 비교적 높았다.

추가 노동을 한 직장인들은 다른 일을 병행한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 ‘물가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53.2%)’를 꼽았다. ‘월급만으로는 결혼·노후·인생계획 수립이 어려워서’가 52.9%, ‘실직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가 16.3%, ‘부모·자녀 등 가족 부양에 필요해서’가 14.6% 등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물가 상승에도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됐다며 직장갑질119에 상담을 요청했다. 한 직장인은 “연봉 8%를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자 인원 충원 없이 퇴사 직원의 일까지 병행하라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직장인 73.6%는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의제로 올랐지만, 올해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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