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쉬워진다···경찰, 사기·폭행 등 간이 고소장 양식 마련

2024.06.17 13:39 입력 2024.06.17 15:14 수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 크게 보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작성이 쉽지 않았다.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적는 경우도 많아 이를 보는 수사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이런 불편을 해소려고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만들었다. 고소장 양식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고 작성하기 쉬운 점검표 형태로 구성했다.

피고소인의 주소·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아이디),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 피해를 본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게 칸을 구분했다.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과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고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간이 고소장 양식. 경찰청 제공

간이 고소장 양식.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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