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학·학생운동 했다고 가혹행위, 삼청교육대는 출소 후에도 관리…진실화해위 진실규명

2024.06.27 12:00 입력 2024.06.27 14: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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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야학강의. 경향신문 자료사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발생한 ‘노동야학연합회 사건’과 ‘서울대 깃발사건(민주화추진위원회)’ 등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가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다.

노동야학연합회 사건은 1983년 9월부터 1984년 2월까지 치안본부 대공과가 대학생과 노동자 568명을 대상으로 노동야학연합회 활동 사항과 노동자 의식화 실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제연행,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5일 열린 제81차 위원회에서 한모씨 등 4명이 이 사건으로 불법구금 및 각목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알렸다.

이들은 1983년 10월 11~15일 사이 구속영장 없이 위법하게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 8~13일간 구금됐다. 한모씨 등 외판원·회사원이던 3명은 ‘노동현장 침투’ 혐의로, 교사였던 정모씨는 ‘도산선교회 활동’ 혐의로 끌려갔다.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반복적인 자술서 작성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상훈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암울했던 시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대안교육을 책임졌던 야학 활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규명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검찰이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 크게 보기

검찰이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진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물고문 등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류모씨 등 9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해 공표했다.

학생운동 조직인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소속 학생들은 1984년 8월경 유인물 ‘깃발’을 제작·배포하고, 청계피복노조 및 대우어페럴 노조와 함께 시위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수사 당국은 1985년 7월부터 주요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들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1985년 7월10일부터 같은해 9월27일까지 최소 3일에서 최대 11일 동안 조사받았고, 조사과정에서 물고문·구타·잠 안 재우기·협박 등 가혹행위 및 진술 강요를 당했다고 전했다.

이후 서울대 언어학과에 다니던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13일 이 사건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던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숨졌다.

삼청교육대 퇴소 후에도 ‘사찰 카드’ 만들어 관리

내무부 훈령 제676호에 따라 만들어진 삼청교육 퇴소자 우범자 관리 카드. 진실화해위 제공

내무부 훈령 제676호에 따라 만들어진 삼청교육 퇴소자 우범자 관리 카드.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164명도 추가로 진실규명했다. 이로써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564명으로 늘었다.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조사에서 삼청교육대 퇴소자들을 내무부 훈령 제676호(우범자 재책정 관찰보호)에 근거해 관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선 경찰서는 훈령에 따라 삼청교육 퇴소자를 전과자 별로 갑과 을로 구분해 1981년 10월부터 1984년 말까지 관찰해 사찰 내용을 카드로 작성하고 보관했다.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퇴소한 후에도 경찰관들이 집으로 방문해 동향을 살피고 갔다는 증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계속되는 피해에 대해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 종합적인 치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삼청교육 기간 중 계엄법과 사회보호법으로 유죄 확정판결 받은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 등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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