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한 아리셀 안전관리 컨설팅 보고서 보니···“중대법 조치 미흡”

2024.06.28 11:23 입력 2024.06.28 11:28 수정

소방 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합동 감식반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현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 권도현 기자

소방 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합동 감식반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현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형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아리셀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서 “안전보건담당임원의 안전보건 경영 의지는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는 방증이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아리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보면,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3월28일 컨설팅을 진행한 민간업체는 아리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상시근로자가 40여 명인 아리셀은 지난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은 1차에서 5차까지 진행된다. 아리셀이 2차 컨설팅을 받기 전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1차 컨설팅은 사업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적이 나오진 않았다. 다만 해당 업체는 아리셀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사업주의 의무 중 하나다.

아리셀의 컨설팅 보고서는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 등은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에 대한 3년간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 시행이 미뤄졌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안전환경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안전보건공단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리셀 1차 컨설팅에는 대표이사가 불참하고 안전관리담당 임원만 참가했다. 대표이사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노동계에서는 아리셀 같은 산단 내 중소 제조업체들은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김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되면서 충분히 법시행에 따른 안전점검과 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리셀은 늦장 컨설팅을 실시했고 그 결과마저 안전보건조치 미흡으로 나왔다”며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