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의결에 국힘 동참해야”…대구서도 입법 동참 촉구

2024.07.01 14:54 입력 2024.07.01 15:02 수정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관계자 등이 1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입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관계자 등이 1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입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방송3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대구에서도 열렸다.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일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입법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92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연대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대구를 비롯해 강원·충북(청주)·충남(천안)·부산 등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 당선된 지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그간 한국의 공영방송은 인사와 프로그램 편성, 시사와 보도프로그램의 논조가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정권교체마다 ‘장악’ 논란을 반복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균형잡힌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할 공영방송은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막무가내 언론탄압 속에 또다시 낡고 후진적인 방송장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측은 “이는 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법에도 없는 관행의 이름으로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뜻에 따라 사장을 임명토록 하는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영원히 반복되는 굴레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앞줄 왼쪽)이 1일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직자에게 방송3법 입법에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앞줄 왼쪽)이 1일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직자에게 방송3법 입법에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또한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힘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길에 동참해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정치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방송3법 재입법을 추진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과한 뒤 오는 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EBS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방문진·KBS·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EBS 사장의 임명권자를 현행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적이 있다. 지난달 통과된 방송3법엔 KBS·MBC·EBS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방통위법 개정안은 4인 이상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시 의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현행법으로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는 2인 상임위원으로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묶어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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