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 ‘실외 골프연습장’…주민들 “철회해야”

2024.07.02 21:25 입력 2024.07.02 21:26 수정

대구 달서구 도원고 학부모 등 “학습권 침해·생태계 교란”

학교 앞에 대규모 실외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준 지자체의 행정이 잘못됐다며 학부모와 인근 주민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대구 달서구 도원동 일부 주민과 인근 초·중·고교 학부모, 환경단체 관계자 등은 달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프연습장 건설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골프연습장 건설이 예정된 부지는 고등학교와 아파트 및 저수지 제방과 인접한 곳으로 (연습장) 건설 시 소음공해 및 빛공해에 학습권과 주거권이 침해되고 생태계마저 교란될 수 있다”면서 “달서구는 건축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달서구는 지난해 12월 도원고등학교와 900여가구 아파트 인근 부지에 실외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했다. 일대에는 도원초·중학교와 저수지(도원지) 및 수변공원도 들어서 있다.

이 골프연습장은 연면적 1만4000여㎡ 규모로 58타석을 갖춰 9층 건물 높이(약 33m)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연습장 외벽을 세우겠다는 사업자 측의 계획안과 예상 소음이 기준치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불허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건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과 학교 측은 지난 5월쯤 건축 허가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도원초·중·고교의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주민 등은 소음공해와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구청에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사업자 측은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문화재 발굴 조사까지 마쳤지만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아직 착공은 하지 못한 상태다. 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자 달서구가 사업자 측에 “착공을 위해서는 학교·주민과 (공사 진행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만 건축허가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면서 “주민, 사업자 등과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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