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사고’ 사망자 첫 산재 인정···공단 “신속 처리하겠다”

2024.07.03 17:23 입력 2024.07.03 17:26 수정

아리셀 공장 화재 일주일을 맞은 지난 1일 경기 화성시청에 마련된 추모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아리셀 공장 화재 일주일을 맞은 지난 1일 경기 화성시청에 마련된 추모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화성 1차전지 공장 아리셀 화재 참사 사망자 23명 중 1명이 3일 첫 산재 승인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자 중 1명의 유가족이 지난 2일 오후 3시쯤 낸 유족급여 신청을 이날 오후 5시쯤 승인해 첫 월 유족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번 신청은 조속히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공단은 부상자 8명 중 6명의 산재신청도 즉시 승인하고 치료와 휴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상담부스와 1:1 현장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화성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신속한 산재 처리 및 유족보상을 통해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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