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운전자, 첫 피의자 조사서 “브레이크 딱딱했다”

2024.07.04 21:16 입력 2024.07.04 21:51 수정

일관되게 ‘차량 급발진’ 주장…체포영장은 법원서 기각

온라인서 희생자 조롱 글 퍼져…모욕 쪽지 작성자 내사

<b>현장 찾은 국과수…수사 속도</b>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3D 스캐너를 활용해 사고조사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현장 찾은 국과수…수사 속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3D 스캐너를 활용해 사고조사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지난 1일 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가 4일 처음 진행됐다.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씨(68)는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씨가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와 급발진을 주장하는 근거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차씨가 입원한 병원에 오후 3시쯤 수사관 4명을 보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갈비뼈가 10곳가량 골절된 차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피의자 진술을 청취한 것이다. 조사는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 정도 이뤄졌다.

차씨는 이날 경찰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일관되게 차량 상태에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다.

동승자인 차씨의 부인 A씨는 전날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듣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서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늦은 밤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함께 현장검증도 실시했다. 경찰과 국과수는 차씨가 운행한 차량이 출발한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역주행하면서 보행자를 치고 교차로를 지나 정차한 곳까지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도로 실측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이 온라인에 유포되자 2차 가해를 우려하며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해당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해 이런 게시글 유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시청역 인근 추모 공간에 추모글을 가장해 모욕적인 내용의 쪽지를 남긴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가 시작됐다. 온라인에서는 희생자를 조롱하는 듯한 말투의 쪽지 사진이 퍼지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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