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건설사 살리자고 투기까지 부추기나

2011.05.01 21:18

정부가 어제 건설경기 대책을 또 내놓았다. 1·13, 2·11, 3·22 대책에 이어 올 들어서만 4번째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건설경기 대책을 쏟아내는데도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뼈대까지 흔들어대고 있다.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서 투기지역 외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더니 이번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까지 허물겠다고 나섰다.

지금까지 그랬듯 이번 대책 역시 ‘백화점식 건설사 지원방안’이다. 건설사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살려주는 방안, 자금지원 대책, 미분양 주택 처분을 위한 각종 세금 감면 확대, 건축규제 완화 등 건설경기를 부추길 만한 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PF 부실은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시행사·금융회사가 한통속이 돼 벌인 ‘한탕주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미분양 주택 역시 건설회사들의 잘못된 경영판단의 결과다. 건설회사의 이렇다 할 자구노력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될 경우 업계의 구조조정을 가로막아 도덕적 해이만 조장할 우려가 크다. PF 대책이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 투기수요라도 끌어들여 이들 지역의 주택거래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이 제도는 투기적 가수요에 상대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실제 거주할 집이 아니면 사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에 있었기에 지난 8년간 정책이 유지돼왔다. 3년 보유만 해도 실제 거주한 사람과 차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실수요냐, 가수요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하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건설업계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면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는다. 별 효과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업계를 달래기 위해 대책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건설경기에 목을 매고 있으니, 건설업계가 대책 내놓으라며 큰소리치고, 정부는 업계 눈치 보며 챙겨주기 바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대책 발표 4일 전인 지난달 27일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건설회사 사장들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이 건설회사 사장들에게 하는 대답이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대책 마련을 지시받는 장관의 발언으로 착각될 정도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