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철수 불출마 협박설’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2012.09.06 21:0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 관계자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을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어제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지난 4일 전화를 걸어와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금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여당 후보 측이 유력 야권 주자를 협박해 출마를 막으려 했다면 도덕적 지탄은 물론 법적 심판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금 변호사에 따르면 정 위원은 “우리가 조사해 다 알고 있다. 이걸 터뜨릴 것이기에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안 원장이 안랩(안철수연구소) 설립 초창기 산업은행 투자를 받을 때 투자팀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음대 출신 30대 여성과 사귀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금 변호사는 이러한 발언을 근거로 정보기관 등의 조직적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은 “친구 사이인 금 변호사에게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박근혜 후보 측 공보위원이라는 직책을 맡아왔고, 사정기관의 정보를 입수하기에 용이한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최근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매입, 포스코 스톡옵션 행사 등 안 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안 원장이 유력 대선주자인 만큼 검증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뒷조사를 하거나, 갖고 있던 정보를 흘린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지난달 경찰이 안 원장의 사생활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경찰은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금 변호사의 폭로에 비춰볼 때 경찰이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이 안 원장을 사찰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긴 어렵다.

정보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유력 대선주자의 뒤를 캐고 다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더욱이 특정 정당 후보 측이 이러한 정보를 선거전에 활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금 변호사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 위원은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징역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정 위원의 개인적 실수로 규정함으로써 파문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안 원장의 출마를 원하는 쪽에서, 그런 국면을 만들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으로 안이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된다. 박근혜 후보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직접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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