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전락한 국회방송

2004.06.01 18:47

‘안방 의정감시’를 목적으로 지난달 24일 개국한 국회방송(NATV)이 방송법 시행령의 맹점에 묶여 국민의 60% 이상이 소외되는 ‘반쪽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17대 국회부터 방송을 통해 달라진 열린 국회의 모습을 전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당초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반쪽’ 전락한 국회방송

◇SO가 외면하는 국회방송=본지가 1일 입수한 ‘국회방송 지역종합유선방송(SO) 현황’에 따르면 국회방송은 수익에 집착한 SO들의 외면으로 전국 119개 SO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41곳에서만 고정 채널로 편성됐다. 충남·대전, 호남, 제주, 강원 지역은 아예 1곳도 편성하지 않아 지역소외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전체 1천6백80만가구 가운데 국회방송을 볼 수 있는 곳은 약 37%인 6백15만가구에 불과하게 됐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회방송을 볼 수 있는 대상은 1천2백만 케이블TV 가입자 가운데 약 4백80만가구와 국회방송을 고정채널로 편성한 디지털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가입자 1백35만가구로 제한되게 된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의 맹점=이같은 원인은 2001년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54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공공채널을 3개 이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의 맹점 때문이다. 이 규정은 공공채널이 아리랑TV, KTV, OUN(방송대 채널) 등 3개뿐이던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방송이란 공공채널이 추가로 생기면서 SO들은 프로그램에 광고삽입이 불가능한 데다 관행화한 1천만~2천만원대의 ‘런칭비’도 받을 수 없는 국회방송을 외면하게 됐다. 법적으로 공공채널은 3개만 둬도 문제가 없고 영화·오락·가요·성인채널 등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게 경영상 유리하기 때문이다.

◇상임위 중계는 엄두도 못내=국회방송은 국민적인 관심속에 올해 방송발전기금 26억원 등 76억원의 국고를 들여 출범했다. 그러나 본회의와 청문회, 예결특위, 그리고 상임위 가운데 과기정위만 중계될 뿐 방송장비와 인력의 부족으로 다른 상임위 활동 중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상임위 등에서 여야의 대립으로 방송을 보이콧할 경우, 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정섭기자 lak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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