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에이즈 감염시 국가보상’ 법안 제출

2006.04.01 12:06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1일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수혈받은 혈액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에게 혈액원 등의 과실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무상치료와 함께 취업을 제공토록 했다.

김 의원측은 “최근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사전 탐지가 쉽지 않다”면서 “따라서 감염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혈액 관리자나 수술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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