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 사학-주택법 빅딜 반발…또 노선갈등

2007.03.01 09:10

전당대회 개최로 한숨 돌린 열린우리당이 다시 노선 갈등에 휩싸였다. 당 지도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하고, 사립학교법을 주택법 개정안과 ‘빅딜’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28일 열린우리당의 정책의총장은 지도부 성토장이었다. 김현미 의원은 “특정 재벌기업과 야당의 정치공세에 명분없이 굴복하는 정부와 우리당 일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장영달 원내대표·김진표 정책위의장·박병석 정무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채수찬 제3정조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과정이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당직사퇴를 선언했다. 박영선 의원도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반면 신학용 의원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4월15일 출총제 기업집단 지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세균 의장은 “자기 뜻과 달라도 전체의 뜻에 가깝다면 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장원내대표는 “의견수렴을 제대로 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우리당은 5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 한해 개방형 이사 2명 중 1명의 추천권을 종단에 주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놓고도 갈등 기류가 흐른다.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준 기존 규정에서 후퇴한 데 대한 반발이다. 우리당은 지난해 12월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을 사립학교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철회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청래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2005년)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세균 의장이 스스로의 업적에 침을 뱉고, 당원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면 안된다”면서 “당의 우경화를 경계한다”고 비판했다.

〈김재중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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