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해고 자제 요청”

2009.07.01 18:16 입력 2009.07.01 23:51 수정

고위당정회의… 비정규 실직자 상담창구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여야의 비정규직법 협상결렬에 따른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 측에 법 개정 전 해고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 등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법 개정 전이라도 해고되는 노동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노동자 담당창구 설치를 통한 취업 알선과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한 생계 유지, 실업급여 제공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후속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미비한 10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비정규직은 해고되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만 조직화되지 않아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라며 “정부는 해고 근로자 구제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계약만료 전 해고를 자제할 것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들에 계약만료 전에는 근로자 해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최대한 사회안전망에 의해 구제될 수 있도록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각 부처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미 해고된 비정규직은 구직급여를 신청하거나 취업알선 대상이 되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통해 구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보고했다고 조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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