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예산안 단독 상정”… 야, 강력 반발,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 우려도 확산

2013.12.01 22:04 입력 2013.12.01 22:33 수정

2일 처리 시한… 강경 대치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11년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초과는 이미 현실화했다. 여당은 예산안을 2일 단독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강행처리를 문제 삼아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로 맞서는 상황이다. ‘황찬현 전투’가 ‘예산안 전투’로 옮겨붙고 있는 것이다. 헌정 사상 첫 준예산 편성 우려가 거론되고 있다.

<b>‘꽉 막힌 국회’</b>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쌓여 있다. | 정지윤 기자

‘꽉 막힌 국회’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쌓여 있다. | 정지윤 기자

▲ 새누리 “야, 심의절차 협조”
지도부선 ‘준예산 카드’ 거론
민주 “또 날치기…겁박하나”

■ 여, “예산안 단독 심사·상정”

새누리당은 2일 국회 예결특위에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내일 당장 상정해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야당이) 심의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끄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상 12월2일로 정해진 예산안 의결 시한까지 상임위 상정도 못한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준예산’ 얘기도 솔솔 나온다. 야당에 여론의 화살이 꽂힐 수 있는 점을 겨냥한 ‘압박카드’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도 1월1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잠정적으로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도 최대한의 두려움이 있을 것”(최 원내대표)이라는 게 여당 속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멀쩡히 살아 있는데 (준예산이) 집행된다면 국가적 재앙”이라고 했다.

예산안 단독 심사가 결국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 염두에 둔 수순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예산안의 경우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에서 제외돼 있다. 법적으로는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처럼 새누리당이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넘길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예산안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야, “예산안 단독상정은 의회주의 파국”

민주당은 여당의 예산안 단독 상정 방침에 대해 “또 다른 날치기 시도”라며 반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서 “몇월 며칠까지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일방 통보하고 셧다운과 준예산을 들먹이며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새누리당은 얼마 전까지 준예산을 이야기하더니 이제 예산안 단독상정을 이야기한다”면서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인준 강행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달 29일 “내 직을 걸고 투쟁을 이끌겠다”며 초강경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30일에 이어 1일에도 상임위별 토론 등 자체적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14억5200만원에서 5억3200만원으로 63.4%나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체로 이달 말을 예산안 통과 시점으로 잡고 있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에도 예산안 심사를 10일 만에 끝냈다.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준(準)예산

새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이 포함된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