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37명 기소…‘친박 핵심’은 한 명도 없었다

2016.10.13 23:27 입력 2016.10.14 00:13 수정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종료

의원 34명과 관계자 등 3명 포함

야권 “정권 기댄 편파수사” 비판

검찰이 4·13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감일인 13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58)를 포함해 야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개입 의혹을 받았던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박 핵심 실세들은 무혐의 처리됐다. 야당은 ‘편파 수사’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 등 (본인이 기소된) 현역 의원 3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후 8시 기소가 확정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과 배우자·회계책임자 등 의원직 상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캠프 관계자가 기소된 새누리당 강석진(배우자), 국민의당 송기석·손금주(회계책임자) 의원까지 포함하면 기소된 전체 현역 의원은 37명이다.

더민주는 기소된 16명에 추 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김진표·박영선·송영길 의원 등 중진들도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6명이다. 야당 성향 무소속 서영교·윤종오 의원까지 합하면 기소된 야당 의원은 모두 24명이다. 전체 37명 중 약 64.9%를 차지한다.

새누리당은 강길부·이군현·황영철·함진규·김종태·김한표·장제원 의원 등 모두 13명이 기소됐다. 친박 성향 강석진 의원이 포함됐지만 대부분 비박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특히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수석 등이 무혐의 처분되면서 친박 핵심들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야당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에게 ‘봐주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은 먼지털이식 수사로 공소권을 남발했다며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추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것을 보면 검찰이 더는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막가기로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아직도 군사독재 시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사위 국감에서 “친박 실세가 빠진 ‘봐주기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이 보복성 기소라고 반발하는 것은 초법적 자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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