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종료

정세균 국회의장 선거사무소장 기소

2016.10.13 23:10 입력 2016.10.13 23:11 수정

사전 운동 혐의, 당락과 무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관계자들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장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새누리당과 정 의장이 그간 강하게 대립해온 만큼 이를 둘러싸고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정 의장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장을 맡았던 임모씨(52)와 김모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8~28일 김씨 등으로 구성된 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면서 6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선거구민들의 식사비를 대신 계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률상의 ‘선거사무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정 의장의 국회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 의장 측은 “공식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도 성역이 아니고, 선거과정 중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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