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합의안에 없는 ‘기소심의위’, 권은희안엔 명시

2019.04.30 22:40 입력 2019.04.30 22:42 수정

공수처법 2개안 비교

공수처장 국회 임명동의 여부

수사관 자격요건 등도 차이점

4당 합의안에 없는 ‘기소심의위’, 권은희안엔 명시

여야 4당이 합의했던 개혁과제들이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르면서 정치·사법개혁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20대 국회의 현안이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접어들었다. 원안대로 최종 처리될 수도 있지만 최장 330일까지 여야 논의가 진행될 경우 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안(권은희안) 두 개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두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처벌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내용은 다른 점이 작지 않다. 고위공직자 비리행위 수사기관 명칭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여야 4당 합의안)’,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권은희안)’로 명명한 것부터 차이가 있다. 권은희안은 공직자 비리행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행위,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등 부패 비리를 추가했다.

핵심 차이는 ‘기소심의위원회’ 유무다. 권은희안은 20세 이상 국민 7~9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를 설치하고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때 이를 심의·의결케 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도 갈린다. 두 법안은 국회 몫 4인 등 7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까지는 같다. 그러나 여야 4당 합의안은 대통령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했지만, 권은희안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게 했다. 권은희안은 공수처에 경찰 영입조건을 확대하거나 결격·임용제한 사유를 규정한 것도 포함했다. 여야 4당 합의안이 ‘조사·수사·재판업무 5년 이상’으로 규정한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을 권은희안은 ‘7년 이상 조사·수사 실무경력’으로 바꿨다. 또, 공수처장·차장 임용 규정의 경우 여야 4당 합의안은 결격사유, 임용제한 규정을 주로 검사에만 적용했다. 반면 권은희안은 공수처장 요건을 ‘국가경찰공무원 퇴직 후 2년’으로 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수사관은 퇴직 후 2년 내에는 검사나 경찰 임용을 금지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과 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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