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한국당·셈법 다른 4당…330일 꽉 채울 듯

2019.04.30 22:41 입력 2019.04.30 23:11 수정

패스트트랙 ‘산 넘어 산’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4개 법안이 29~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랐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난관은 작지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야 한다. 논의 기한을 꽉 채운다고 가정한다면 내년 3월 말에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21대 총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본회의 부의 기간을 국회의장 재량으로 생략할 수 있다. 상임위 논의 기간도 안건조정제를 통해 90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경우 상임위 90일과 법사위 90일을 거쳐 본회의 부의 기간 없이 180일 만에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조차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며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나섰다. 5월 국회 파행이 전망된다.

지금까지 발을 맞춰온 여야 4당도 각자 셈법이 다르다. 공수처법의 경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독자법안을 내놓으면서 두 개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병합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법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일단 여야 4당 간 단일안이 만들어졌지만 세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30일부로 활동이 끝난다는 점도 변수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개특위 소관의 선거제 개혁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사개특위가 다뤄온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법사위로 각각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가면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법사위 심사에 걸리는 최장 9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한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회부가 다가오면 결국 협상에 가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본회의 표결 전 다시 ‘동물국회’가 재연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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