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코로나19 약효 놓고 “일자리 줄어 글쎄” “필요 정책 맞아”

2020.09.01 21:14 입력 2020.09.02 10:02 수정

“소득불평등 완화엔 좋은 정책

현시점선 효과 없어” 회의적

“누락된 ‘일하는 빈곤층’ 대상

확대하는 것은 적절” 의견도

‘근로장려세제(EITC)’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 돌파구가 될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민생지원책으로 EITC를 꺼냈다.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로부터 서민·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EITC가 코로나19 위기의 대안으로 적합한지를 두고 1일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EITC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EITC를 대폭 확대하고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고통을 더 많이 받는 분들께 맞춤형 긴급지원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 문재인 정부의 EITC 대폭 확대를 진두지휘했다.

EITC는 근로의욕·소득이 있는 빈곤층이 ‘일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대상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다. 손님이 없어 문을 닫은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직원, 국세청이 소득으로 파악하지 않는 벌이로 생계를 잇는 이들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EITC는 일자리가 있어야 유지되는 제도다. 이 때문에 EITC가 고용대란이나 줄폐업 등 일자리와 소득 자체가 사라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위기는 고용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부터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취업자 수가 약 13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데 일을 해야 지원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EITC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ITC를 변경하는 절차도 까다롭다. 우선 EITC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EITC가 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 후 집행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서 30대 미만 가구에 EITC가 집중되는 현상을 두고 “특정 연령층에 수혜가 편중되는 현상이 제도 확대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은 ‘일하는 사람에 주는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를 지킬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급종료를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는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나가떨어지는 일자리들이 버틸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패키지를 감안하면 EITC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1~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쿠폰 지급,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실업급여 확대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사회보장 정책을 집행해왔다”며 “그간 누락돼온 워킹푸어(일하는 빈곤층) 대책으로 EITC 확대는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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