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간장’ 발언으로 당 윤리위 추가 제소···시민단체 “안철수·장제원 모욕”

2022.07.05 09:57 입력 2022.07.05 15:14 수정

‘성비위 의혹’ 7일 윤리위서 징계 심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비위 의혹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던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추가 제소했다. 이 대표가 ‘간장’ 발언으로 안철수·장제원 의원을 모욕했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의 ‘간장’ 발언에 대해 “당대표의 이러한 언행이 징계받지 않는다면 안철수 의원은 물론이고 당원들을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정당화될 것”이라며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징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의 성비위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한 단체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코이(decoy·미끼)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하네요”라며 “이제 다음주 내내 간장 한사발 할 거 같습니다”라고 적었다. ‘간장’은 ‘간보는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앞 글자를 딴 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간장’ 표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속이 타나 보죠”라고 답한 바 있다.

당 윤리위는 오는 7일 회의에서 이 대표의 성비위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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