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권 주도 소위 통과…“하청·특고 노동자도 ‘사용자’ 상대 파업 가능”

2023.02.15 21:33 입력 2023.02.15 23:04 수정

쟁의 범위, 이익분쟁→권리분쟁…“진짜 사장에 교섭권”

노조 상대 손배소 제한 첫발…신원보증 연대 책임 없애

민주당, 법사위서 지연될 땐 본회의 직회부 추진하기로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이 15일 회의 개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이 15일 회의 개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이견 조정을 요구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영진·윤건영·이수진·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돼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하면 의결 조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4명)을 충족해 환노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회부할 수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하청 및 파견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노동 조건 등 모든 작업 조건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했더라면 파업이 장기화돼서 경영상 손실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짜 사장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바꿔 임금 등 단체협상과 관련된 이익분쟁만 가능했던 것을 권리분쟁으로까지 확대했다. 손해배상 청구 기준과 범위도 명확히 했다. 법원이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원보증인은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며 연대 책임 소지도 없앴다.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붙잡는다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장을 차리며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해온 정의당은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백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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