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투표 폐지’ 폭탄만 던지고 51일 만에 문 닫는 김은경 혁신위

2023.08.10 20:52 입력 2023.08.10 22:02 수정

민주당 ‘권리당원 70%’ 상향 주문
비명계 “당심·민심과 괴리” 부글

‘대의원 투표 폐지’ 폭탄만 던지고 51일 만에 문 닫는 김은경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사진) 혁신위원회가 10일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투표를 폐지하고,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한 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혁신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를 활동기한으로 잡았으나 지난 6월20일 혁신위가 공식 출범한 지 51일 만에 조기 해체했다.

혁신위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반영됐던 대의원 투표 비중 30%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대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씩을 반영해 뽑자고 제안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투표 30%, 권리당원 투표 40%, 일반당원 투표 5%, 일반국민여론조사 25%다.

혁신위는 전국대의원 70%를 권리당원이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당헌·당규에서는 당무위원회가 대의원을 700명 이하로 선임하고, 각 지역위원회가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했을 뿐 대의원 선출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총선 공천과 관련해 현역 의원 중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통해 경선 득표 감산 대상이 되는 인원을 ‘하위 20%’에서 ‘하위 30%’로 확대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평가 하위 20% 의원에게 경선 득표 감산 20%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세분화해 하위 10% 의원에게는 감산 30%, 하위 10~20%엔 감산 20%, 하위 20~30%에 감산 10%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초저출생·초고령화, 기후 문제 등을 미래 특별의제로 지정하고 국회의원 후보의 20%를 미래 대표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 평가 때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방지법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 배제하자고 했다.

혁신안은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최고위원회의와 오는 28~29일 의원 워크숍 등을 거쳐야 최종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혁신위는 당 도덕성 회복 방안이나 이재명 지도부 1년 평가 등을 혁신안에 담지 않았다. 종료 후에도 당내 갈등의 불씨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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