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채 상병 특검은 위헌일까?···헌재 “국회가 결정할 사항”

2024.07.04 18:22 입력 2024.07.04 18:53 수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2라운드가 본격 열렸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이 야당에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주는 등 위헌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되는 특검은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여당을 배제한 채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해 사실상 수사 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토론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배제됐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비춰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말한 헌재 결정은 2019년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최순실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이다. 당시 헌재는 “특검 추천권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여당을 특검 후보자 추천권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도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기에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박영수 전 특검이 수장인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을 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드루킹 댓글 공작 의혹 등에서도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다.

여당 일각에선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적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방안을 주장하며 “전례도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인준한 분”이라고 말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이 대법원장 추천의 대표적인 사례다. 헌재는 이 특검을 두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할 대법원장 지위에 비춰 볼 때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검 임명에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 재량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수사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게 되면 대법원장이 자신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 판단하는 셈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과 관련해 “수사를 (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마지막에 최후의 판단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3자 특검 추천을 “논의해 볼 수 있다”면서도 “경험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났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BBK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한 전 위원장이 이끈 재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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