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야 “사드 국회 비준”…정부 “불필요”…11일 국방위 공방 예고

2016.07.10 22:25 입력 2016.07.10 23:24 수정

<b>심상정 “사드 필요성 논의, 4당 대표회담 열자”</b> 정의당 심상정 상임공동대표(왼쪽)와 김종대 당 외교안보본부장이  10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관련 대책회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심상정 “사드 필요성 논의, 4당 대표회담 열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공동대표(왼쪽)와 김종대 당 외교안보본부장이 10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관련 대책회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10일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려면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비준론’으로 1차 저지선을 구축한 것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는 우리 영토를 제공하고 예산도 부담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 생존, 국가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단순한 전력보강 문제로 볼 수 없다.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로부터 사드 등 현안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비준론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론의 근거는 헌법 제60조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략)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사드 배치 부지를 한국 정부가 제공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진다는 것이다. 국회는 주기적으로 체결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에 관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비준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 재편에 관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도 2004년 국회 비준을 거쳤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했다. 국방부 논리를 확장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에 전술 핵무기 등 어떤 무기체계를 들여와도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사드가 한국 방위 목적을 넘어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위한 무기체계라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학자인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사드가 한국의 방위를 넘어서서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른 무기체계라면 당연히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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