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무인기 대응은 자위권 차원…합법적 권리”

2023.01.09 17:57 입력 2023.01.09 18:02 수정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비례적 대응”

자위권 행사의 본질은 ‘무력 공격’

유엔 헌장에는 정확한 정의 명시돼 있지 않아

정부가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5일 경기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일대가 고요하다. 문재원 기자 이미지 크게 보기

정부가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5일 경기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일대가 고요하다. 문재원 기자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자위권 차원이며, 이는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게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 규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 하위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이 이 정전협정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6일 북한이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내려보내자 군은 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 2대를 MDL 이북으로 보내 정찰 활동을 했다. 유인정찰기 ‘백두’와 ‘금강’도 9·19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을 넘어 MDL 근처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행위가 정전협정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남북 상호 간 영공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북한의 무인기 침범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위권 행사의 본질은 ‘무력 공격’이지만 UN헌장에는 정확한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다.

앞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한국 해병대가 북한의 첫 포격 시작 13분 후부터 실시한 대응 사격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정전협정·유엔헌장·국제관습법에도 부합하고 정전협정 규정과 정신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니카라과 사건’ 때 “그 규모와 효과에 있어 상당한 수준 이상의 무력 사용”이라면서 ‘무력 공격’의 요건을 밝힌 바 있다. 규모와 효과 면에서 일정한 중대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달 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정찰용으로 무장은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군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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