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민의 선택

“안철수 딸 재산 공개 거부, 별도세대 요건 미충족”

2017.04.09 22:28 입력 2017.04.09 23:12 수정

문재인 측, 안 후보 아내 김미경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이어 재산 검증 공세 나서

[2017 시민의 선택]“안철수 딸 재산 공개 거부, 별도세대 요건 미충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를 선포했다. 최근 안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위기감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 딸 설희씨의 재산 미공개부터 문제 삼았다. 안 후보 측은 2013년에는 설희씨 재산을 공개했지만, 2014년부터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 후보 교육특보인 전재수 의원은 9일 행정자치부의 고지 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을 공개하며 “직계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은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고위공직자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침은 직계비속의 고지 거부 허가기준 중 ‘별도 세대 구성’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등록 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별도 세대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재산 고지 거부를 신청했다면, 안 후보는 왜 재산 고지 거부를 신청했는지, 그게 어떻게 허가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측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득과 세대분리 등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췄다고 판단해 고지 거부를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사진)의 특혜 임용 의혹도 제기했다. 문 후보 측은 지난 7일 “안 후보가 2008년 자격, 연구실적 미달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임용됐다. 김미경 교수도 ‘원 플러스 원’으로 파격 승진 및 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안 후보가 서울대로 임용된 두 달 뒤인 2011년 8월 서울대 교수에 임용됐다. 2012년 국회 서울대 국정감사 당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김 교수가 적절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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