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선언’ 실효적 복원되나

2005.08.01 07:36

제4차 6자회담이 공동합의문 작성 단계로 접어들었다. 의장국인 중국이 지난 30일 제시한 초안이 그 토대다. 초안은 1992년 발효된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주요 기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문제 등 변수는 여전한 상태다.

초안의 3대 요소는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개념 ▲북한의 핵폐기 ▲미국 등 관련국의 상응조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초안 작성에 있어 하나의 전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북한과 관련국의 행동원칙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앉힐 지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장관과의 6·17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유효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선언의 핵심은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배치)·사용하지 않으며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비핵화 공동선언이 준거가 될 경우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핵무기가 폐기 대상이 된다.

또 핵폐기 대상에 2차 핵위기의 원인인 고농축우라늄(HEU)을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검증 가능한’ 사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 대목이다. 평화적 핵이용권을 주장,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사업 중단을 반대하는 북한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미국은 어떠한 종류의 핵프로그램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측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모범 회원국이 될 경우 그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현 시점에서) 그 권리를 꼭 행사해야 하느냐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은 또 핵폐기의 상응조치로 관계 정상화와 안전보장 제공, 대북 경제협력 등의 문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폐기와 관계 정상화를 곧바로 연계하지 않은 채 핵폐기 이후 관계 정상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국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동 순서의 원칙 부분은 한국측이 제시한 ‘상호 조율된 원칙에 따른 동시행동’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문서의 성격은 1차 때의 ‘의장요약’, 2∼3차 때의 ‘의장성명’보다 구속력이 높은 ‘공동성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박영환·김재중기자 yhpark@kyunghyang.com〉

-‘핵무기 제조·보유등 금지’ 92년 남북합의 공동선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6자회담 참가국들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공동합의문의 준거로 삼기로 함에 따라 이는 관심을 모은다.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 공동선언’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배치)·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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