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키로

2010.01.01 00:44

여야, 2월국회서 처리 합의

등록금 상한제 도입 문제를 두고 장기간 대치했던 여야가 31일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관련 법안을 오는 2월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ICL은 2010년부터 예정대로 시행이 가능해졌지만 연내 처리 무산으로 채권 발행 등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1학기부터 정상 시행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종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ICL특별법과 예산부수법안인 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을 오는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1학기부터 대학생들이 ICL 혜택을 받도록 2월1일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취업 후 등록금상환제와 함께 국·공·사립대 등록금 상한제도를 병행 실시토록 했다. 각 대학과 교과부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적정 등록금을 정하고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에서 일정 범위 내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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