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신고 들어오면 나꼼수도 접속차단 가능”

2011.12.02 11:44 입력 2011.12.02 12:19 수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2일 SNS는 물론 팟캐스트로 서비스 중인 ‘나꼼수’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명예훼손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접속차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논란과 관련 “일단 해당 게시자에게 해당 내용을 삭제하게 하거나 아니면 서버나 사용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접속차단 결정을 하고 있다”며 “일단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문제된 내용을 인지를 해서 스스로 지우는 경우는 그걸로 종료가 되는 거고 당사자가 지우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접속차단, 해당 계정을 접속차단을 하는 것”이라며고 말했다.

그는 팟캐스트 ‘나꼼수’에 대해선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내용에 대해서 접속차단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시정권고를 하고 권고를 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제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신고 들어오면 나꼼수도 접속차단 가능”

진행자가 이에 대해 ‘그렇게 해서 접속차단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이냐’고 묻자 박 심의실장은 “제재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국가보안법 관련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경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망법이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정치적 심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물,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그리고 청소년 위반, 그 다음에 도박, 마약거래,장기매매, 문서위조 이런 것과 같이 범죄에 이르는 정보만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며 “명예훼손과 사이버스토킹도 반의사불법죄으로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방송과 인터뷰를 한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지난번 광우병 촛불사건 때 농림부장관이 MBC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나? 국정원에서 박원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나?”고 반문한 후 “그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박했다.

진씨는 ‘나꼼수’ 접속폐쇄 가능성에 대해 “특히 나꼼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겁들을 내고 있지 않나”라며 “비판의 대상이라는 정치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라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나꼼수를)고소를 할 확률이 크다”며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과 같은 계기가 있을 때에는 정치적 파급효과를 그들이 겁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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