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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05.29 04:11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발의한 이후 7개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는 150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와 공무원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246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골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각각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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