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평화당 이용주…윤창호법 발의 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2018.11.01 11:12 입력 2018.11.01 11:18 수정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50·전남 여수시갑)이 1일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불과 열흘 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뜻을 모은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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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강남 청담공원에서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용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용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가 된 윤창호씨에 관한 글이었다.

이 의원은 당시 글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라는 중태에 빠진 윤창호 씨.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고였다”며 “젊은 청년이,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 이름 모를 누군가 때문에 지금도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혼자 걷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사망자 439명, 부상자 3만3364명이라는 큰 피해가 있었다”며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적용 횟수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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