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윤리심판원 회부… 당직 사퇴

2018.11.02 10:20 입력 2018.11.02 10:48 수정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50)이 2일 당직에서 사퇴했다. 평화당은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평화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정현 대변인이 전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행 당규 9로 3조에 따르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전날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의사도 밝혀와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강남 청담공원에서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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