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 운영"

2021.09.06 10:19 입력 2021.09.06 11:10 수정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이의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11월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에 해당하는 경우, 7일은 2,7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www.epeople.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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