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2022.06.17 13:34 입력 2022.06.30 15:56 수정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숨진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당시 발표 내용을 철회했다./문재원 기자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숨진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당시 발표 내용을 철회했다./문재원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 해양경찰청·국방부가 전날 “자진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종전의 발표결과를 뒤집은 경위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와 국방부는 전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모씨가 지난 2020년 9월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1년9개월 전 발표를 뒤집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이 사건과 관련, 보고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를 수집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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