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 대비 이유로 ‘강제 주말 근무’…할 일 없어 창고정리, 당직비도 없었다

2024.06.25 21:11 입력 2024.06.25 21:12 수정

국방부 ‘전시행정’ 논란

<b>북 오물 풍선서 쏟아진 오염물 치우는 장병들</b> 북한이 지난 24일 밤부터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50여개로 경기 북부와 서울 등 남측 지역에 100여개가 낙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25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왼쪽 사진)과 강서구 방화동에서 관계 당국이 오염물을 처리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 오물 풍선서 쏟아진 오염물 치우는 장병들 북한이 지난 24일 밤부터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50여개로 경기 북부와 서울 등 남측 지역에 100여개가 낙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25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왼쪽 사진)과 강서구 방화동에서 관계 당국이 오염물을 처리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10년간 없었던 공휴일 근무
신원식 장관 지시에 진행돼
국군 커뮤니티서 불만 폭주

국방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대비를 위해 일요일이던 지난 9일 실시한 전군 ‘휴일 정상근무’ 조치는 지난 10년간 전례가 없던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직근무비도 책정되지 않은 일회성 지시였던 만큼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유례없는 ‘전시행정’을 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방부에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본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8일 밤 합참,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에 오물 풍선 대비를 위한 전 직원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정상근무를 명령한 법적 근거’를 묻는 박 의원 질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1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는바, 국방부 장관의 휴일 정상근무 지시에 따라 ‘부대관리훈령’ 제6절 등에 근거해 관련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전례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1조에 의거해 지난 10년간 공휴일 근무를 명령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국방부는 “휴일에 군 전체대상으로 정상근무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군인복무기본법 47조(비상소집)를 근거로 휴일에 군 전체를 비상소집한 전례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박 의원이 ‘비상소집에 따른 정상근무 인원에 대한 당직근무비를 지급했는가’를 질문하자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급식 실시 여부에 대해선 “평일 근무일과 동일하게 별도의 급식 및 당직근무비 지급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직원식당을 운영해 불편이 없게 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비상소집으로 인한 근무 인원은 추후 평일에 대체휴무(전투휴무)를 할 수 있게 보장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지난달 28~29일, 지난 1~2일에 이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남측으로 세 번째 살포했던 때이다. 군 내부에서는 신 장관이 고강도 도발에도 시행된 적 없는 전군 휴일 근무를 오물 풍선과 같은 저강도 도발 상황에서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과잉대응이란 불만이 나왔다. 국군 커뮤니티에서는 ‘비상소집도 아니고 일요일 정상근무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할 거 없으니 창고정리시키더라’ 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전군을 출근시키는 것 이외에 전무했던 것인가”라며 “국방부의 비합리적 전시행정이 우리 안보를 흔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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