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소야대 국회와 소통할 ‘정무장관’ 부활 추진

2024.07.01 20:49 입력 2024.07.01 20:51 수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달 내 발의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권한 부여

인구전략기획부서 이민청 신설 여부도 검토

정부가 이달 발의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정무장관직 신설안이 포함됐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설치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생 및 주요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방침이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무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국회에 출석해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고 대정부질문에 답변도 해야 한다.

정무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 시기 폐지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 당시 주호영 장관이 자원외교를 맡았고, 이재오 장관은 4대강 사업과 분권형 개헌 논의 등 정무적 활동을 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인력과 이민 등 인구 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한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해 각 부처의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인구 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향후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사업은 각 부처가 그대로 수행하지만, 총괄 조정 기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담당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인구 정책 총괄 업무와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를 인구전략기획부가 넘겨받는다.

여기에 인력과 이민 등 새로운 전략·기획 기능이 추가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여성·외국인·노인 등 부문별 노동 수요와 공급에 맞게 인력계획을 짜고, 이민 정책에 대한 밑그림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민청 신설 여부도 인구전략기획부에서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더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부처와 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 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고,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를 맡는다. 통계청에서 인구동태 통계 분석 업무를 이관받고, 추가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며, 법 통과 시 약 3개월 후 새 부처가 출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기능 이관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