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관철 시동

2024.07.02 21:12 입력 2024.07.02 21:14 수정

전 국민 25만~35만 지급 골자

숙려 기간 끝 행안위 안건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민주당은 최근 경제 동향, 기존 현금성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 ‘소비 촉진’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민주당은 소비를 최대한 진작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상품권 사용 기간을 4개월 이내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하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당정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법률안 검토 보고를 한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안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는 논란을 언급하는 한편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며, 해당 법률 조문을 검토해 별도의 위헌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거론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일컫는다. 이 전 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보완도 추진되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날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도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숙려 기간이 전날 종료된 만큼 민생회복 특별조치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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