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영장심사 대기자 인권침해 방지법’ 발의

2024.07.04 19:28

차규근 조국혁신당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과 김보협 대변인이 지난 4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과 김보협 대변인이 지난 4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영장심사 결과 대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심사 결과 대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의 인치 장소를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 로 명시하고, 필요시 유치장소의 경우 ‘검찰청 구치감’ 혹은 ‘경찰서 유치장’으로 개정했다. 다만 수용공간 부족 등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차 의원은 “법원과 검찰은 기관 내 피의자 대기실(법원)과 구치감(검찰) 등 인권침해 상황 회피가 가능한 국가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의자를 교정기관인 구치소로 보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한다”며 “이는 구인피의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구인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유치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구인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유치된 ‘미결수용자’와는 성격이 다른데, 동일한 수용소에서 심사결과를 대기하게 하면 인격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인격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원과 검찰의 낡은 관행에 따른 특권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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