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사망’ 고 황예진씨 어머니 국민청원에···청와대 “엄정 수사·예방 강화”

2021.10.08 15:37 입력 2021.10.08 16:42 수정

‘데이트폭력 사망’ 고 황예진씨 어머니 국민청원에···청와대 “엄정 수사·예방 강화”

2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 숨진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8일 “데이트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이날 데이트 폭력 사망 고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 황예진씨(25)는 지난 7월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연인 관계이던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8월17일 결국 숨졌다. A씨는 황씨가 주변에 연인관계임을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어머니는 8월25일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에서 황씨 어머니는 가해자 구속수사와 신상공개,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총 53만여명이 동의했다.

법원은 지난 7월28일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상해)을 기각했다. 이후 황씨가 사망한 뒤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A씨는 지난달 15일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6일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진 차장은 정부가 2017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대책을 적극 논의해 오고 있으며, 2018년 2월 관계 부처들이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진 차장은 “그 결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1366 긴급전화 등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상담, 긴급보호, 무료 법률 지원 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며 “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해 데이트 폭력 방지 및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근절 TF’를 편성해 관련 수사지침 정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진 차장은 “데이트 폭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 수사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내용·과거 이력 등 폭력성과 상습성을 종합수사해 엄정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2018년 7월 데이트 폭력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폭력삼진아웃제’를 강화했다.

진 차장은 “정부는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안타까운 일을 겪은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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