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심야집회 금지·소음 규제 강화’ 국민토론

2023.06.13 21:23

TV 수신료 분리 징수 이어

집회·시위 제도 손질 나서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 여부를 두고 국민참여토론을 개시했다. 야간집회 금지, 소음규제 강화 등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집회·시위 제도 손질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연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국민제안 누리집’에 개설된 토론창에 댓글로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토론 발제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두고)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론에 부치는 이유를 설명했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라고 덧붙였다.

발제문에는 찬반 양론의 근거가 간략히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제재 강화 찬성 측의 근거로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에 치우쳐 사생활의 평온, 환경권 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 기준이 느슨하고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 등을 소개했다.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로는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에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 등을 소개했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정부·여당의 집회·시위 제도 손질에 드라이브를 거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언급하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당정은 이에 맞춰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손질을 추진하고 있다. 소음 기준 등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3주간 나온 의견을 분석한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련 부처에 권고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바 있다. TV 수신료 징수방식 토론의 경우 국민참여토론이 중복 응답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의견이 엇갈리는 다양한 이슈 중 대통령실이 방점을 두고, 여론이 대통령실에 유리한 과제들이 연이어 토론 주제로 선정되면서 국민참여토론을 정부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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