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조작’ 장현수, 태극마크 영원히 못 단다

2018.11.01 20:54 입력 2018.11.01 20:56 수정

축구협회,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중징계’

3000만원 역대 최고 벌금도 부과

사면 규정 없어 회복 가능성 희박

‘봉사활동 조작’ 장현수, 태극마크 영원히 못 단다

병역특례에 따른 봉사활동을 부풀리고 조작한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27·도쿄·사진)가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8년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옛 상벌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서창희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장현수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라 협회 차원의 대회 출전 자격 정지는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한편 공정위원회 역대 최고 벌금액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회 징계 규정에 따르면 경고부터 벌금, 출전정지, 자격정지와 함께 최고 제명까지 가능하다. 제명을 제외한 종전 최고 징계는 1983년 LA올림픽 예선을 앞두고 박종환 감독과 코치들의 지시에 불응해 태릉선수촌을 이탈한 이태호와 최순호, 박경훈, 변병주, 최인영 등 5명에게 부과한 국가대표 3년 자격정지였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28년 만의 정상에 올라 병역 혜택을 받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34개월간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장현수는 모교인 경희고에서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후배들과 훈련하면서 봉사활동 196시간을 수행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으나 그 과정에서 실적을 조작해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다.

서 위원장은 “원칙상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본인의 소명을 들어야 하지만 장현수는 일본에 체류해 전화 통화로 입장을 들었다.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장현수가 향후 사면을 통해 태극마크를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제명에 대해선 7년 이상 경과 후 사면을 논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관련해선 논의 근거조차 없다. 서 위원장은 “장현수가 앞으로 태극마크를 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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