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태환은 금지약물 몰랐다”

2015.02.06 22:17 입력 2015.02.06 22:30 수정

주의사항 설명 안 하고 주사 놓은 병원장 불구속 기소

27일 국제 청문회서 적극 소명… 리우 올림픽 참가 힘들 듯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씨(사진)가 금지약물인지 모르고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는 해당 주사가 도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약품 설명서도 제대로 읽지 않고 “문제되지 않는다”며 박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박씨에게 주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ㄱ병원장 김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박태환은 금지약물 몰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29일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를 박씨에게 투여하면서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네비도 설명서의 주의사항 첫 번째 항목에 ‘이 약을 사용하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않고 4㎖를 엉덩이에 주사했다. 박씨와 매니저 등이 “혹시 도핑 문제는 없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김씨는 “주사 성분은 체내에 있는 물질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태환씨는 일주일가량 걷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근육통을 겪었고 호르몬 변화 등 건강이 침해되는 상해를 입었다”면서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인 김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주사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씨는 투여받은 주사제 이름 등을 듣지 못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이 반도핑기구의 금지 대상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자문을 구한 상당수 의사들도 네비도의 도핑 부작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김씨의 과실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박씨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방지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징계 자체가 취소되기는 어렵다. 도핑 규정에는 선수가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나 트레이너로부터 약물이 투여된 경우라도 선수에게 예방의무가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씨가 도핑 위반 가능성을 몰랐다는 점을 국가 수사기관이 보증해줬다는 점에서 최대 2년인 징계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박씨가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신설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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