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해 前 청와대행정관에 징역 15년

2006.06.23 11:07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23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속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이모(3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여년 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부인 및 부인의 유족과 남다른 관계를 유지했으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는 일을 저질러피해자 가족에게 절망감을 안겨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처신을 잘 알면서도 신뢰를 저버려 수많은 공무원의 도덕성을 훼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후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늦게나마 깨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씨는 3월17일 새벽 동대문구 전농동 모 교회 앞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 이모(35)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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