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박원순 피소 문자로 보고 받아…피해자 인적사항 없었어”

2020.07.20 12:36 입력 2020.07.20 13:49 수정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건에 대해 “(지난 8일) 문자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소장 접수된 당일 고소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문자에는 고소내용이 간단히 언급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의 “문자에 고소인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인적사항 언급이) 있지는 않았다”며 “피고소인은 적시돼 있었지만, 고소인에 대한 구체적 실명은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문자를 공개할 수 있냐”고 묻자 “내부 보고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묻자 김 후보자는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은 피고소인이 사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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